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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504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불암천 구리시 하천개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8. 28. 구리시고시 제2012-5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구리시 B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9. 10. - 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화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마.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각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토지 ①수용재결액 ②이의재결액 ③법원감정액 (미불용지가 아닐 경우) 토지 지목 면적 (㎡) 지번 공부 현황 D 잡 도 151 78,444,500 78,882,400 79,124,000 잡 천 14 5,516,000 5,544,700 5,558,000 잡 잡 379 597,114,500 600,165,450 601,473,000 E 잡 잡 39 41,106,000 42,233,100 45,981,000 소계 722,181,000 726,825,650 732,136,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결상의 손실보상금은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