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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 16:2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 무렵 H 메신저를 통해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