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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77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8: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전동차가 C 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 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윗부분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사 퇴근 후 지하철 2호 선 E 역에서 C 역 방면의 이 사건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F 등은 그 다음 역인 G 역에서 승차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인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