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61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6.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6.5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