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고색동 224-1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7( 본오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운전한 거리( 약 10km),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5 년 초과)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