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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3고단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7. 22.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1. 09:4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사오정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01. 09: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마트 쪽에서 노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들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둔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