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2010. 9. 2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피해자 E로부터 82,182,000원을 빌리면서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변제기간이 도과하여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20.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채권 229,25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2.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던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2011. 12. 31. B이 주식회사 D에게 229,250,000원을 대여하고 2012. 2. 6.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2년제16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2013. 12. 31.경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화농산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