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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9 2020가단31827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5,9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78.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