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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8 2013노1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이었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 C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맞지만 매장을 관리하거나 매출을 정산하지는 하지 않았다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I과 상피고인 C 등을 데리고 왔고, 게임장 수익을 정산한 후 I과 상피고인 C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1차로 단속되자 I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이 2차로 단속되자 I에게 일을 그만 두라고 한 점, ③ 피고인이 종업원이었던 Q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교체하는 문제로 상피고인 A과 상의한 점, ④ 피고인은 H가 이 사건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있었을 당시 H와 거의 매일 통화하였고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 상주하는 통상의 종업원과 달리 이 사건 게임장 외부에 있다가 게임장 내에 소란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게임장으로 가서 소란을 해결하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매일 20만 원 정도 받아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상피고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