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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4.20 2017고정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B 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인 C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 이 사건 조합 해산 및 D 조합법인이라는 새로운 조합 설립’ 결의에 위 C 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D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도 가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 결의는 있었으나 해산등 기가 경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무렵 E이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의 등 기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및 위임장을 건네받아 법인 인감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인감을 새로이 만든 다음, 사실은 임시 조합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로부터 의결권을 위임 받은 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포함한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F, G, H, I이 이사로, J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의사록 등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장 M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 을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란에 ‘A’, 이사 란에 ‘F’, ‘G’, ‘H’, ‘I’, 감사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및 F 등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모용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