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공2004하, 1249)
주식회사 알파돔시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2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6-4블록 토지를 그 지상에 신축예정인 건물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되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7-2블록 토지의 잔대금 및 나머지 토지의 연부금액 중 일부를 2012. 2. 29.자로 상계처리하며, 그 대금 차액 155억 원을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상계합의를 한 후 실제 그와 같이 상계처리를 하고 차액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계합의가 이행된 범위에서 원고의 대금지급은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고이유 주장처럼 지상 건물의 완공 시까지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남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이라면 이 사건 상계합의 기준일 이후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계합의 시점에서 그 대금지급분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1, 3, 4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7-2블록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계합의의 효력발생시점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재산세를 2012년도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3년도분은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2013년도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대신 그 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위 7-2블록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그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한 바가 있는 사실, ② 그중 2012년도분은 원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상계합의에 의한 대금지급 처리 사실을 피고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던 때문에 부과된 것이고, 2013년도분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생겼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대금지급 관계의 처리 및 위 7-2블록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상계합의의 이행에 의한 연부취득분은 그 처리기준일인 2012. 2. 29.자로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처럼 원고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