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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1162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법률사무소 C의 대표 변호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피고의 대표 추진위원장으로 2000. 11. 2. D가 선출되었다가 2013. 5. 24.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2013. 6. 27. E, 2016. 4. 7. F, 2017. 2. 1. G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H 상무외행위허가(이하 ‘제1사건’이라 한다) 항고인 E, 상대방 피고 제4조(착수금) ①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일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가. 성과보수 ① 전부 승소한 경우: 일천만 원(부가세 별도) 일부 승소한 경우: 위 금액을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부가세 별도)나.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제6조(비용부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귀하가 청구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제10조(특약사항)

1.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비 마련시 지급하기로 한다.

2. 이 약정은 총회 의결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I 상무외행위허가(이하 ‘제2사건’이라 한다) 신청인 피고, 사건본인 E 나머지 사항 위와 동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J 상무외행위허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