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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5고단12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거제시 D 3 층에 있는 ‘E 마사지’ 의 업주로서, 2015. 8. 12. 19: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약 13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 가명 :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 단속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1 세) 이 여자 종업원( 가명 : F)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팔을 붙잡자, 위 여자 종업원이 도망가도록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성매매 알선 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아 강제 출국될 것이 예상되자 B의 명의를 빌려 그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 매달 100만 원을 줄 것이니,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네가 실업 주인 것처럼 수사 및 재판을 받아 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4. 12. 10. 경 자신 명의로 E 마사지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8. 12. 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날 및 다음 날 거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내가 E 마사지 업소의 실 업주로서 2015. 2. 경 전 업주로부터 위 업소를 직접 인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