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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과 상위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피고인이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