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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75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5,0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월급 근로자들의 급여 의존성 및 생계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임금 등의 체불 기간이나 그 규모도 경미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여 당 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체당금 등으로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되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