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E, F, G, H 등과 함께 미리 타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되, E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한 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F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 계좌번호, 대포폰,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번호 및 인출금액을 마치 종합소득세 환급에 필요한 국세청 코드번호인 것처럼 전화로 알려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개설하여 놓은 속칭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게 하고, F은 국내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포폰과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서 입수한 범행 대상 전화번호 및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대포통장의 계좌번호를 E에게 보내주고, G은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빌려 F, H, 피고인 등이 장소를 옮기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운전을 하고, 피고인, H 등은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개설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위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을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상호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70% 상당을 E이, 나머지 30% 상당을 F, H, G, 피고인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2006. 3. 20.경 중국에서 E은 미리 고용한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피해자 I의 핸드폰(J)으로 전화를 하여 "2003년, 2004년도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줄 테니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