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2:34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유소 세차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35 세) 의 차량 조작 미숙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은 채 “ 사무실로 가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며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