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6 고단 5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스포 티지 승용차를 타고, 2015. 9. 28. 02:0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도매 길 16에 있는 ‘ 스마트 뷰’ 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스포 티지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동인을 태우러 가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차량에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도난방지 센서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조수석 문 열쇠 꽂이에 가위를 집어넣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 박스 내의 봉투에 보관된 21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G 공소장에 기재된 “H” 는 오기로 보인다.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2015. 12. 28. 02:4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163에 있는 ‘ 어린이공원’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I 쏘렌 토 승용차 근처 도로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아래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4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3:04 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공용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