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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54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경 및 2013년경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아동 측과 합의하여 피해아동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뉘우침의 정상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