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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노2535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바, D가 친구의 부탁만으로 피고인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 및 위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산후조리원 상담실에서, 공소 외 산모 D에게 상담을 하던 중 인근에서 운영 중인 피해자 ㈜E에 대해 “(주)E에서 집단폐렴이 있었고, 소문이 안 나게 보건소에 약간의 금전적으로 막았다. 또한 1명도 아니고 12명의 아이를 방치해서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항목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2008도88,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는 같은 법 제31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