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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2번길 16 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913 수원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