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52번길 16 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913 수원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