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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04777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들은 2015. 7.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5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되어 있던 종전 소유자 E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하 그와 같이 승계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피고 C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당시의 임대차보증금은 400만 원, 월 차임은 4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11. 29.까지였던 사실, ③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에게 승계되기 이전에 임대인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D에게 전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5. 8.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후 갱신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2015. 10. 23.경 피고 C의 위와 같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실, ⑤ 피고 C은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10. 23.경 종료되었거나 기간만료로 인하여 2015. 11. 2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은 2017. 1. 1.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