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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3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냉난방 기 구입 ㆍ 설치 및 화재 발생 등 원고는 2018. 10. 15. C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 3 층 당구장( 이하 ‘ 이 사건 당구장’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고, 2018. 10. 25. E으로부터 피고가 2009. 경 제조한 F 에어컨 (P /N : 52XM6A4411A-R, 형명 : G, 이하 ‘ 이 사건 냉 난방기’ 라 한다) 을 구입 ㆍ 설치하였다.

그 후 2019. 4. 25. 02:00 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소유의 집기 일체 등 당 구장 내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에서 채취된 ‘ 마그네틱 스위치 단자 및 배선( 전자 접촉기 및 그에 연결된 전선)’ 의 감정결과 전자 접촉기 자체에서는 전기적인 특이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에 연결된 전선의 두 개소에서 단락흔이 발견되었고, 전 북지방 경찰청에서는 감식결과 ‘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에어컨 설치 개소 내부바닥에서 최초 발화된 화재로서, 내부바닥에서 발굴된 마그네틱 스위치 단자 배선의 전기적 발열 발화에 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위 마그네틱 스위치 단자 배선은 이 사건 냉난방 기의 히터 전원의 연결단자와 실외 기를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4호 증의 2, 을 제 1호 증, 제 10호 증의 1, 제 1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 반 방기의 제조 또는 설계상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에게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영업시설 등 59,679,420원과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금 27,000,000원을 합한 8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