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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37 세) 는 피고인 A 와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들은 2017. 5. 2. 00:50 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들과 위 폭행 피해 자인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들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저항하면서 위 G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멱살과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