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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2 2012고단11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경북 경주시 동부동 150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C이 2012. 4. 9. 아침, 새벽에 C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6. 8.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2012. 4. 9.) 아침 6시경 티와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 강간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 경황이 없어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 C의 집에서 C과 이미 성관계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2012. 4. 8. 20:30경 피고인이 C을 찾아와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신 후 C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잠옷과 면티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C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2012. 4. 9. 00:15경 피고인 스스로 잠옷을 벗고 C과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고인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C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