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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8 2013고단44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3. 5. 22:20경까지 위 성인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컴퓨터가 설치되어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및PC내 음란동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