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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7791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 기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1층 292.32㎡, 2층 180㎡)(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

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2. 8. 3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찰을 임대차보증금'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2,000만 원은 2012. 12. 10.에 지급 ’,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12개월’,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첨부하였다.

1) 창건주 스님과 그의 가족들의 위패 및 납골을 평생 무료로 봉안한다. 2)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매매예약의 계약금으로 하며,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에게 상환하고,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2013. 8. 30.에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 체결한다.

3) (위패 및 납골당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기존 위패, 영정 및 납골당을 기존 시설 상태로 인수하며, 위패, 영정 등을 훼손할 수 없으며, 납골당 분양시 문서로 원고들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명도할 때에는 원고들의 지정 기일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원고들이 이를 대행하고 동 복원경비를 피고로부터 징수한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찰을 인도받았는데, 그 후 2012. 11.경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2. 10.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잔액 2,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2012. 11. 6.과 2012. 12. 13. 2회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