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2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2:26 경 종로구 동호로 407 종 로 5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자기 핸드폰으로 무단 촬영하고 " 씨 발 놈 아 개새끼 죽여 버린다" 는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시끄럽게 약 1시간 동안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소란의 정도 및 시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