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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32152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6. 12. 2. 공고한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각 입찰공고’라고 한다)의 입찰에서 원고들이 각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고는 이 사건 2017. 8. 1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입찰공고의 입찰에 있어 원고들을 각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상태이고, 원고들이 아닌 제3자를 낙찰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입찰공고 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으며, 원고들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