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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8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병원장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7세)가 업무를 보던 진료대기실 접수대를 손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여기 다 부셔버린다! 그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5:45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4세)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69』 피고인은 2019. 5. 8. 11:10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60세)을 발견하고 아파트 경비반장인 I과 아파트 주민인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시발 놈아, 고리대금업자 쟤, 사채업자 쟤”, “주민 잡아 쳐 넣고, 돈 받아 쳐 먹고, 시발 놈이”,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번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격자 I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