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27. 확정된 자이다.

B는 C,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한 후,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예금 잔고증명이나 신용정보 조회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입력하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내어 계좌의 접근 권한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에 있는 돈을 위와 같이 개설한 타인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가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3. 5. 말경 피고인과 D, E을 추가로 포섭하여, D은 2013. 5. 28. 강릉시 금학동 7-3에 있는 강릉 원예농협 금학지점에서 F 명의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양도하고, B가 C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농협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인출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B의 지시를 받아 그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돈의 4%를 대가로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2013. 5. 29.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1,000만 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수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