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13,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법원의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2012. 9.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2. 9.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2만 원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2. 10. 16.부터 2012. 12. 17.까지 B병원에서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6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16.부터 2016. 3. 17.까지 총 56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15.부터 2016. 3. 18.까지 27회 걸쳐 합계 22,760,000원(= 아래 [표1] 순번 1 내지 18 보험금 합계 16,680,000원 아래 [표1] 순번 19 내지 27 보험금 합계 6,08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래 [표1]의 ‘보험1’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보험2’는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지칭한다). 순번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원) 1 넘어짐 (12.10.16.) B병원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 좌상 63 2012.10.16.∼2012.12.17. 2013.1.15. 보험1 1,260,000 보험2 1,260,000 2 〃 B병원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