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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합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 H, I, J, K 등은 1986. 4.경 군산시 L에 있는 G이 운영하는 M 커피숍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N,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춘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P’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0:00경 군산시 O 주점에서, P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 행동대원인 Q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폭력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P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 가입의 범행은 범죄단체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