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1고정12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20. 7. 14. 09:3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 D 호 E의 집에서 카드 52 장를 이용하여 각 7 장을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판돈 20만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