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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86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친구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고, 소액결제된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소액결제깡’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 B은 2017. 6. 15. 08:5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니까 핸드폰 좀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속칭 ‘소액결제깡’을 알선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의 소액결제 금액에 대해 35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소액결제 관련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6.자 범행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7. 6. 16. 15:30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니까 핸드폰 좀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소액결제 관련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H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16.자 컴퓨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