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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7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0』

1. 2018.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18:06경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15에 있는 엄궁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08:49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H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I가 등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8:27경 부산 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역 앞 노상에서 부산 사상구 G아파트 앞 노상으로 진행하던 J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K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019고단1749』

1.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7:41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N 버스정류장에서 O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44경 위 버스 안에서, 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Q은행 카드 1매, R은행 체크카드 1매, S은행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