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 벌금 50만 원, 판시 제3죄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이 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공적기관의 관리 없이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 노인성질환으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
기 보다는 단지 입소자들의 의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