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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4920

물품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7. 피고와 매매대금 758,000원으로 정하여 싱글침대 2개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 5. 9. 피고와 매매대금 50,000원을 더 지급하되, 위 싱글침대 2개 대신 퀸 침대 1개를 매수하는 것으로 위 계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추가 매매대금 50,000원과 배송비 1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퀸 침대 1개를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1. 원고의 교환 요청에 따라 위 침대를 같은 품목의 새 침대(이하 ‘이 사건 침대’라 한다)로 교환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침대는 밑 부분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상판이 벌어져 있으며, 상판 모서리에 찍힌 부분이 있는 등의 하자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배송비 합계 908,000원(매매대금 758,000원 추가금 50,000원 배송비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침대 모서리 부분이 약간 찍혀 있고, 상판 사이 간격이 다소 벌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침대에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침대에 위와 같은 흠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