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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3.25 2014노41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심신미약 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와 그녀의 지인인 D, J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협박하였고, 그 폭력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J, D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및 양형사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진지한 반성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경미한 상해,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