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3 2019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상곡2소류지에서부터 B아파트 C동 뒤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B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추격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이르게 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8경부터 15: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밀어내고, 호흡측정기에 입만 대어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의자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