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9:45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C에서,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평소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두피가 약 2.5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비상벨을 누르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에서 수 형 생활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