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1.10.15.(906),2434]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이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발생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망 소외 1의 유족에게 판시와 같은 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갑 제 6호증(합의서)에 의하여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하기 이전인 1988.4.2. 위 망인의 유족대표인 소외 2(처), 소외 3(장남)은 망인의 사용자(사업주)인 소외 4와 사이에 위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보상금조로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합의서에서 선사(11 달성호)라 함은 사고선박의 선주 및 선장인 피고들을 포함하는 뜻이므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합의서)의 합의당사자에 위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 4만 표시되고, 사고선박측의 책임자인 피고들이 그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합의금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한 것이고 또 그 합의내용에 선사(11 달성호)에 대하여도 일체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는 피고들을 대리하는 입장도 겸하여 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합의서)의 내용문언에 의하면 유족대표가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 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문언 다음에 산재보험수령에 따른 구상권청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하여 합의 한다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 이 기재부분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을 유족대표가 선사(11 달성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유보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