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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81 판결

[구상금][공1991.10.15.(906),2434]

판시사항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후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이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국가가 위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망 소외 1의 유족에게 판시와 같은 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설시한 다음, 갑 제 6호증(합의서)에 의하여 원고가 위 보험급여를 하기 이전인 1988.4.2. 위 망인의 유족대표인 소외 2(처), 소외 3(장남)은 망인의 사용자(사업주)인 소외 4와 사이에 위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보상금조로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합의서에서 선사(11 달성호)라 함은 사고선박의 선주 및 선장인 피고들을 포함하는 뜻이므로 위 유족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은 수급권자가 제3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위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합의서)의 합의당사자에 위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 4만 표시되고, 사고선박측의 책임자인 피고들이 그 당사자로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합의금의 일부는 피고들이 부담한 것이고 또 그 합의내용에 선사(11 달성호)에 대하여도 일체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4는 피고들을 대리하는 입장도 겸하여 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갑 제6호증(합의서)의 내용문언에 의하면 유족대표가 금 1500만원을 받고 이후 선사(11 달성호) 및 하역회사(성산삼우운수)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문언 다음에 산재보험수령에 따른 구상권청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하여 합의 한다는 기재가 덧붙여져 있기는 하나, 이 기재부분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것을 유족대표가 선사(11 달성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여전히 유보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