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3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754,350원 및 그 중 2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C은 서울 중랑구 D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고, 피고 B은 위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 C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 B과 세무 상담을 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284,0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을 통하여 234,000,000원으로 깎아 줄테니 수수료로 5,0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3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뒤늦게 다시 금원을 마련하여 2015. 7. 15.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외에도 남양주세무서가 부과한 가산금 5,230,950원, 남양주시가 부과한 가산금 523,400원을 각 더 지급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전제사실에 갑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은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겠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즉시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 전부를 수령한 점, 2014. 12. 18.경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명목으로 239,000,000원을 송금 받고도 8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의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세금 처리 관련 물음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을 핑계로 원고와의 만남을 피하였던 점 등 금원의 수수경위, 금원 수수 이후의 태도, 위임 사무의 처리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처음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원고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 B이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