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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1371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새로 설립되었던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나. C새마을금고는 2011. 2. 10.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5. 20.경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출자자들은 아래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이사장인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출자증서가 발행되었다.

순번 출자자명 출자일자 출자금액 1 D 2011. 3. 23. 5,000만 원 2 E 2011. 3. 23. 3,500만 원 3 F 2011. 4. 20. 4,500만 원 4 G 2011. 4. 20. 3,000만 원 5 H 2011. 4. 20. 4,000만 원 6 I 2011. 4. 21. 5,000만 원 7 J 2011. 4. 22. 5,500만 원

다. 이후 2011. 4. 20.경 각 출자들을 양도인으로, 소외 K 등을 양수인으로 한 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2011. 5. 16.경 피고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용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그 위임장의 하단에는 약속어음 양식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약속어음에는 액면금 3억 원과 발행인인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백지로 되어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갑 제1호증의 1에 대하여, 피고는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라며 위조 항변을 하였으나,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 M의 지인인 N의 소개로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실제 대여와 관련한 일처리는 남편 M이 행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빌려가면서, C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출자자들이 납부할 출자금을 대여하는데 사용한다면서, 출자자들인 D, E,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