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344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9:0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때마침 종이박스를 들고 위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피해자 D(여, 49세)를 돌아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종이박스를 2회 쳐서 떨어뜨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중요 장면 캡쳐 및 CD 제작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