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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노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추징 803,000원 )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으로 인한 마약범죄로 2007. 9. 경 벌금 1,000만 원으로, 2012. 2. 경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대마 흡연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개월 ~1 년 6개월 제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2 년 9개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