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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2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E이 동창회에 나가는 것과 남자 동창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며 E에게 ‘동창회 나가지 마라. 남자 동창들에게 전화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과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딸인 F은 같은 날 9:00경 위 집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피고인과 E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며, ‘죽여버린다.’라는 얘기가 들리자 112신고센터에 4차례에 걸쳐 “아빠가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바람 피는 거 같다고 사시미칼 들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0세)로부터 ‘손에 든 병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너희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 오려고 하느냐! 가정사니까 끼어들지 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체포되어야 하냐!”라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