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07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유리출입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사건에 있어서의 양형과의 균형,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