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21:21경 태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부부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누가 신고했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오른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