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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733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2.경부터 피고 B, C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 B, C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개점 준비 중이던 F에 있는 G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D은 2014. 5.경 원고에게 자신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에 350,000,000원씩을 투자(피고 D은 실제 자금 투입 없이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추후 공사 완료시까지 진행할 공사대금 합계 560,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될 140,000,000원을 피고 B,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1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2014. 6. 20. 내지 2014. 6. 30. 사이에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개장할 수 있고, 1년 동안 이 사건 사우나 지분 및 순수익의 50%를 취득하고 이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투자제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D의 제의에 응하여 피고 B, C과 사이에 2014. 5. 29. 원고가 이 사건 사우나에 700,000,000원을 투자(공사대금 560,000,000원을 원고와 피고 D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700,000,000원에서 위 5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0,000원을 피고 B, C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지분 및 순이익의 50%을 취득하며, 1년 후 투자금 700,000,000원을 회수하고 지분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 D과 사이에 위 560,000,000원에서 피고 D의 투자금으로 삼기로 한 3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1년 후 투자금을 회수하면 350,000,000원을 피고 D에게...